국민연금개혁안, 수급개시연령: 계속해서 늦춰지는 연금 수급 나이

국민연금개혁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 국민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세워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금의 조정 및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계획 등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자, 공무원, 군인 등 다양한 직업군의 근로자들이 노후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개혁안은 수급개시연령, 즉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나이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개혁안에서의 수급개시연령은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연령을 가리킵니다. 기존의 규정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60세였습니다. 그러나 이 수급 개시 연령에 대한 논의와 개혁안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이슈와 개혁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 인구 고령화와 연금 지속 가능성: 국내 인구는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이는 국민연금의 재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령자의 수가 급증하고, 연금 지급액이 증가하면서 연금제도의 재원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국민연금은 현재 수급 개시 연령이 60세인데 비해, 평균 기대 수명이 연도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 부담이 더 커지고 있어,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직업 특성 고려: 국민연금개혁안은 근로자의 직업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직업은 고령으로 인해 노후 생활을 더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 사회 경제적 격차 해소: 국민연금개혁은 사회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연금 지급액 차이를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개혁안 모색: 국민연금개혁안은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다양한 개혁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여도에 따른 연금 수령 나이 조절, 개별 노후연금 계획, 고용 형태에 따른 다양한 연령 설정 등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국민연금개혁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근로자, 기업, 정부, 연금 수령자, 학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여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상의 확정했습니다. 국민연금계획안은 5년마다 이루어지는 재정 개선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에 대한 항후 운영방안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기초연금인상, 노후소득보장강화, 크레딧제도 확대, 연금감액제도 폐지 등 5대 분야 15개 과제를 공론화하였으며,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개혁안: 1. 노후소득보장 강화

a.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층의 확대

국민연금개혁안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율이 2023년 현재 기준 9%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월급 중 회사에서 4.5%,, 본인이 4.5%씩 나눠서 보험료를 내는 반면, 지역 가입자들은 100% 본인 부담으로 납부합니다. 대신,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납부예외자’라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이 때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하면, 정부에서 일정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4만5천원, 연 최대 54만원 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재산의 기준 : 6억원 미만, (종합소득 – 사업, 근로소득) 1,680만원 미만

이번에 개선안으로 공표된 내용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으로, 납부 재게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도 보험료를 50% 지원해주고, 최대 지원액인 월 4만5천원의 한도를 없애고, 지원기간도 12개월에서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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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노령연금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현행법은 연금을 받는 기간에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일정 소득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까지 연금이 감액되고 있어서, 어르신들 중에는 이 부분을 불안히 여겨 일을 하지 않거나 현금으로 월급을 받는 등, 남몰래 일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에서는 소득과 연계된 감액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시니어층의 경제활동을 더욱 장려하고 그 경제활동을 통해서 다시 국민연금 재정에 긍정적인 선순환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개혁안: 2.세대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

현 시대의 청년들은 내가 낸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을거다, 라는 사실이 이미 확신이 된 지 오래입니다. 노령층이 많아지고 연금 저장고가 고갈되면서 내가 내고 있는 국민연금의 보장성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 되었습니다. 하여 청년 세대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으로 지급 보장을 명문화합니다.

세대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현재 젊은 청년층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강화하는 것이지요. 예를들면,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이라던가, 출신 시 보상을 강화하는 출산 크레딧, 그리고 실업 크레딧으로 보강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각각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그냥 낸 것으로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 크레딧: 2023년 현재 기준으로는 군복무 기간 6개월만 국민연금 납부를 인정해주었다면, 개선안에서는 군복무기간 전체 기간 동안 100% 국고로 지원해줌으로써, 인정한다고 합니다. 

군복무기간 : 육군, 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사회복무요원 21개월

출산 크레딧: 현행법상 첫째는 혜택이 없고, 둘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 총 50개월까지 혜택이 적용되었다면, 개선안에서는 첫째부터 12개월씩 지원하고 50개월 제한도 없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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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개혁안: 3.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재정 안정을 위하여 현재 9%를 이후 2배인 18%까지 상향 조정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에서 정확한 수치를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점진적인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OECD국가들의 평균 보험료율이 18.2%라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갑자기 보험료율이 올라가버리면 이 또한 세대간 형평성에 어긋나기에, 연령별로 차등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출생연도별에 따른 수급개시연령입니다.

1960년생까지는 만 62세면 연금을 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연금 지급 연령이 만 63세부터라고 합니다. 65~68년생은 만 64세, 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연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향후 만 60세의 정년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5년을 소득없이 버텨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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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하면, 국민연금 개혁안은 현재의 수급개시연령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과 사회 경제적 격차 해소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안은 고령자의 고용 형태를 우선 고려하고 안정적인 재정 상태가 되게끔 우선 환경 조성을 한 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직업 특성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논의와 개혁안 마련은 국민의 노후 생활에 대한 보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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